장소사용 및 촬영허가
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신청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- 민원신청 - 법정민원신청
신청하기
구비서류
촬영허가신청 | 장소사용허가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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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제한지역이나 야간에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, 이 경우에는 촬영일자 30일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촬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 허가를 받은 분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, 촬영 중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, 또한 국가유산보존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촬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